빙상연맹, 불법 도박 연루 선수 '중징계'…최대 1년 6개월 자격 정지

입력 2016-05-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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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를 받은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동계단체사무국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 2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정위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음주 파문을 일으킨 김모 선수에게 가중처벌을 적용,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의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들은 징계기간에 대회 출전,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빙상연맹은 지난 15일 입촌한 대표팀 훈련 명단에서 이미 도박 연루 선수들을 제외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혐의를 부인한 일부 선수와 출석에 응하지 않은 선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빙상연맹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건이 터진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각종 대표팀 훈련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퇴촌시키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지난 11~16일 3회에 걸쳐 국가대표 빙상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소양교육을 펼쳤다. 6월부터는 모든 등록 선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해 법무부와 불법근절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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