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대가로 다른 사람에 금품·재산상 이익 받게 해도 처벌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가족을 비롯한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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