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면 잘린다" 현대중공업 노조 '승진거부권' 달라

입력 2016-05-18 17:53수정 2016-05-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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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출처=노조 홈페이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측은 상대로 승진거부권을 요구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승진거부권을 요구한바 있다. 승진거부권은 인사권 등 경영 사항이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노사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생산직 조합원인 기원이 과장급인 기장으로 승진하거나 사무직 조합원인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과장급 이상 사무직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생산직은 15~20년을 근무했을 경우 기장(사무직 과장급)이 될 수 있다. 20년을 일해도 기장으로 승진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30년 이상 일해도 기장이 되지 않고 정년퇴직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장이 되면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해 비노조원이 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측은 승진거부권 부여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와 사무직 노조(일반직지회)는 1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에서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8490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퇴사했다"며 "대책기구를 구성해 회사의 구조조정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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