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이 12일(현지시간) 파리 국회의사당 밖에서 노동법 개정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 참가자의 얼굴에 최루가스를 분사하고 있다. 앞서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 10일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헌법 제49조 3항 예외 조항에 근거해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이날 수백 명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다. 파리/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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