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로비' 최유정 변호사 전격 구속…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피의자 명단에 추가

입력 2016-05-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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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관 변호사와 브로커를 동원한 정운호(51·복역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서 핵심 인물인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검찰은 정 대표의 변론에 나섰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연수원 17기) 변호사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내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정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변호사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거쳐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로커를 제외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 구속도 첫 사례다.

이날 최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 변호사는 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구속됨에 따라 '정운호 게이트'로 비화한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40·복역중)씨로부터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목적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어 정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론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이르면 다음 주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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