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포기 정운호 징역 8월 확정…내달 5일 출소 여부에 관심

입력 2016-05-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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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고를 포기했다. (뉴시스)

'전방위 전관로비' 의혹으로 재차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내달 5일 출소가 예정됐지만 검찰 수사가 전관로비 의혹부터 비자금 의혹까지 확대되면서 추가혐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12일 관련업계와 대법원에 따르면 정 대표측은 이날 상고취하서를 법원에 냈다. 정 대표의 상고심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담당 재판부나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상고를 포기하면서 정 대표는 징역 8월이 선고된 항소 결과가 확정됐다. 정 대표는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형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 형기 만료로 출소하게 된다.

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대표와 최유정·홍만표 변호사를 둘러싼 전관로비 의혹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비자금·입점로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한 검찰이 정 대표의 신병을 만기출소 이전에 다시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대표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마카오·필리핀의 카지노호텔에 개설된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101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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