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만 적격판정…사업계획 보완후 재심사 요청 가능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10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한 45개 보조금 사업 중 10개만 적격으로 판정하고 무려 35개 사업을 보완하라고 되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보조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의 자체심사 결과에서는 45개 사업 중 32개가 적격이었다. 하지만 최종 시사결과 이중 10개만 적격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5개 사업은 각 부처가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차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는 1차 접수분에 대한 것이고 5월말까지 2차 접수를 받아 6월말까지 심사가 진행된다.
적격판정을 받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심사가 무분별한 보조사업 요구와 신설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각 부처에서도 보조사업 신설을 추진할 경우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