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이어 공정위도 LGU+ 다단계판매 위법 판정

입력 2016-05-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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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LG유플러스가 중심이된 휴대전화 다단계판매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계약을 맺은 이들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다단계 판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높은 판매원 수수료·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다 불법 논란에 휩싸이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된다. 그러나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 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FCI는 최소 7만6000건, NEXT는 3만3000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 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봤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인 서울 YMCA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은 이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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