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8월에 제정이 완료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식사를 3만원 이내에서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소통행정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수 걱정은 핑계” “김영란법 취지는 부정청탁 금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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