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관은 월봉 10~30% 인센티브
정부가 올해 안까지 성과연봉제를 미이행하는 기관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는 초강수를 뒀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미이행시 2017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시기ㆍ도입내용ㆍ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우정택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ㆍ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대상기관의 44.2%)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15개 기관이,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38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