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실명 공개된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진술 뒤바뀐 이유

입력 2016-05-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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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조성호)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 뉴시스)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가 사전에 범죄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피의자는 계획범죄의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와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수사본부는 경찰청 프로파일러를 투입,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 조성호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기 전, 조씨가 진술한 내용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그 이유다. 나아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12일 저녁 피해자 최모(40)씨로부터 "너같은 ○○를 낳아준 부모는 너보다 더 심한 ○○○다. 청소도 안해놓고, 말도 안듣고, 네가 이러고 사는거 보니 네 부모는 어떨지 뻔하다"는 막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에 다음날인 13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해 잠든 최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망치는 12일 오후 퇴근하면서 회사에서 가져와 미리 준비해놨고, 다음날 오전 0시 30분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최씨가 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살해할 생각을 한 채 최씨가 잠들때까지 30여분간 기다렸다가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이는 계획살인이라는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반면 조씨는 그동안 "어리다고 무시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해왔다. 검거 초기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던 조씨가 조사 과정에서 계획적인 범행의 가능성을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가 처음엔 '우발적 살인'으로 진술한 것이 추후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발적 살인보다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살인죄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 처벌받기 때문에 조씨가 이를 염두에 두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보통 동기살인죄' 기본 양형은 징역 10∼16년이지만,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소 징역 17∼22년, 최대 2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이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최소 징역 20∼25년 혹은 최대 무기이상으로 돼 있다.

여기서 최대 형량을 선고할 '가중'사유에는 '계획적 살인 범행'이 명시돼 있어,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량은 훨씬 무거워진다. 조씨가 살인을 계획한 사실을 털어놓음에 따라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 이 진술에 대한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부모를 욕한 것에 분노가 쌓였다"는 살해동기에 비해 수법이 잔인했던 점이나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도 정작 시신 유기 후 영화채널을 보느라 뉴스를 보지 못해 시신발견 사실을 몰라 도주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보기엔 살해 방법이 잔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5일 사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올려놓은 사람이 많아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씨는 페이스북에 친구로 맺어져 있는 사람만 200여명에 달했고 여러 유저들과 게시글 공유 등의 형식으로 소통해왔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최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10여일간 화장실에 방치한 채 훼손해 같은달 26일 밤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7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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