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이트론에 대해 오는 6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이트론에 대해 오는 6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