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술 주문 내역, 통화기록, CCTV에 발목

입력 2016-04-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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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던 통화내역, 사고 직전 도로의 CCTV 행적, 저녁식사 때 주문했던 술 주문내역 등에 발목이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개그맨 이창명(46)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21일 이씨는 사고를 낸 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사고후)가슴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뒤늦은 경찰 출석, 사고현장 이탈 등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먼저 이씨와 지인들이 식사했던 음식점의 주문 내역을 살폈다.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했다. 이날 이씨와 일행은 화요소주(41도) 6병, 생맥주 500㎖ 9잔 등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이씨가 화요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있다.

이어 이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살폈다. 이씨는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됐고, 이에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대리기사를 요청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사고 직전의 CCTV 역시 음주운전을 의심케 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의 포르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 운전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위드마크 공식도 이창명의 발목을 잡았다. 경찰은 이씨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화요소주 1병과 맥주 1잔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했다. 계산결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됐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이창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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