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확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야구장 입장료 반값

입력 2016-04-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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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이자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시작된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쇼핑을 나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국무회의 결과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임시공휴일 당일에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야구장 입장료는 50% 할인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5월 1일∼31일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5월 5일∼8일 연휴기간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임시공휴일 당일인 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나아가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

정부는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14일을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정부는 지난해 광복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일부 조사기관은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1조3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관광·음식·숙박업계와,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계가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을 요청하는 한편 학생들이 연휴 기간 문화체험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당번교사를 배치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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