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보조금사업자는 수입지출 내역 등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지 않으면 50%를 삭감한다.
정부는 28일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정수급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해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외에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ㆍ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의 5배, 타용도 사용시 3배, 법령위반 및 중앙관서의 처분위반시 2배, 요건 미충족시 1배(100%)를 내야 한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1000만원 이상)는 내년 6월부터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한다.
보조사업자의 집행과 회계관리 또한 강화돼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정희갑 기재부 사회재정성과과장은 "이번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누수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