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도 기업형 임대주택 지원…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입력 2016-04-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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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인천 남구 도화동 1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착공식에 참석,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가 제주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장기(8년) 생활이 가능하지만 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ㆍ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입주 자격도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26일 제주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활성화하도록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제주도와 국토부가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제주도는 작년 12월 발표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서 국제영어교육도시와 혁신도시 등의 조성으로 늘어나는 인구·주택수요에 대응하고자 뉴스테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로 묶어둘 수 있다.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다. 입주 자격이 제한적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맡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협약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사이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뉴스테이가 제주도까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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