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이대역 앞 보도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적발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9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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