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동승자·술 판 식당도 '처벌'…상습운전자는 차량 몰수까지

입력 2016-04-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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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는 물론이고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까지 처벌을 받게되는 것. 또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 방안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음주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 몰수 구형 대상자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작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가운데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498명,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39명 등 637명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선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 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특례법보다 훨씬 높다.

사망 교통사고시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이와 함께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음주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출근 시간은 물론이고 낮 시간대에도 단속에 나설 예정인것.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몰수할 때 해당 차량이 렌터카 이거나 타인 명의 차일 경우 규정이 모호할 수 있다는 것. 관련 법령상모루는 범죄자 소유 물건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물차 등 생업종사자의 차량 몰수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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