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제재 착수…과거 마이크로소프트 3조원 벌금폭탄

입력 2016-04-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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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레테 베스타거(오른쪽)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거 마이크로 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했던 EU는 22억 유로(2013년 환율 기준 약 3조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1년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전에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탑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구글이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불공평하게 검색 엔진 등 구글 앱을 도드라지게 해 혁신을 막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구글은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구글의 경쟁 모바일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4월 구글 검색 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은 74억 달러(약 8조3800억원)가 예상된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는 EU와 반독점 위반 행위로 10년 넘는 분쟁을 벌이면서 총 4차례, 22억 유로가 넘는 벌금을 냈다. 수백만명의 윈도OS 사용자들에게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다.

EU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침이 있지만, 규정준수 위반 벌금을 산정하는 규정은 따로 갖고 있지 않다. MS는 2013년까지 유럽위원회로부터 총 22억유로, 당시 환율로 약 3조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EU의 조치에 대해 "우리의 기술적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벌금 처분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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