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약관 대폭 개선키로

입력 2016-04-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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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잘못으로 퇴직연금 처리 절차가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약관을 개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퇴직일시금을 제때 받지 못해 지연된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개별 약관에 반영할 표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사를 바꾸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존 금융사가 계약이전을 지연시키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계약 이전 처리 절차와 처리 기간을 명시하게 해 부당하게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다른 약관을 사용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선불카드와 자동차대출(오토론)에 대해 표준약관을 만들어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카드사별로 잔액확인과 환불절차가 달라서 소비자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표준약관을 만들어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잔액확인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처, 온라인 거래시 이용방법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도 강화된다.

자동차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설명이 미흡하고 대출 완제 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해지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담보대출이 완제됐을 때 저당권 말소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대출 계약 때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 부여 및 담보대출이 완제됐을 경우 저당권 말소를 안내토록 한다.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 확인과 환불 절차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방식을 마련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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