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中서 담합 적발 3억8000만원 벌금…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6-04-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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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반독점 위반행위가 들통나 3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9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의 타이어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217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승용차와 버스 타이어 판매 딜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중국 당국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과태료는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 전년 매출액의 1% 수준이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벌금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이번 사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의 반독점 위반 보도가 나오자 징계 수위가 낮다면서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기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이 자동차 관련 외국 업체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을 매긴 경우는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닛산과 합자회사 둥펑닛산에 대해 1억2330만 위안(약 2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광저우 시내 17개 둥펑닛산 딜러사에 대해 모두 1912만 위안(약 33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메르세데스-벤츠사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3억5000만 위안(약 6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개별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매긴 벌금 액수로는 최대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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