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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던 식당에게 부과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온 몸에 문신을 한 남성을 외모만으로 미성년자로 판가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18일 서울시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온 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 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진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께 고객 3명에게 술을 팔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성인으로, 식당 주인 진씨가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이들과 함께 온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성인으로 보였다.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진씨와 아르바이트 직원은 그럴 수 없었다. 체격이 건장하고 온 몸에 문신을 한 A씨에게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별 일 없이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갔던 A씨는 약 2시간 뒤 식당을 다시 찾아왔다. 이어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주인 진씨를 협박했다. 알고보니 그는 만 18세 청소년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진씨 남편은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은평구청장은 작년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2개월 영업정지였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주인 진 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승소했다.
진 씨는 "그냥 돈을 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군의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2012년 개업 후 모범적으로 영업하고 자진신고마저 했다는 점에서 진씨 요구를 받아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