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불법 금융행위로 알려진 유사대부행위, 유사투자자문행위 등 '3유'와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관행·불법부당 행태 등 '3불'도 집중 점검의 대상으로 정해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5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제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등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 개설키로 했다.
특히 '3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검찰·경찰에 적극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가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기획검사도 실시한다.
올해 중 대형 가맹점에 대한 밴(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악성·부당민원을 엄정하게 선별하고 원칙대로 대응키로 했다.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불법금융행위 광고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