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주유설비 일정거리 지키면 방폭 성능 불필요
내달부터 폭발 방지 성능이 없는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도 일정 거리만 유지하면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의 방폭(폭발 방지) 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선 주유소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방폭 성능이 있는 충전기는 개발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도 업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3년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환경부, 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정을 추진했다. 일본의 경우 주유 설비와 일정한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분전반(전력 분배·차단 장치)과 충전기기를 주유 설비 등에서 일정 거리(2~6m)만 떼어 놓으면 방폭 성능을 갖추지 않아도 주유소에 설치가 가능해졌다.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주유소중 전기차용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