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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권혁세 후보 ‘댓글 알바’ 논란… “즉각 사퇴하라” vs “지시한 일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SNS 홍보 글을 무더기로 올린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도 분당갑)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 측은 온라인 홍보업체와 1320만원에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SNS 관리’ 등의 명목으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A씨의 관리 하에 해당 업체 직원들은 61개 계정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 관련 글 1231건을 조직적으로 올렸습니다. 같은 지역구 후보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댓글 알바를 동원한 명백한 불법선거 범죄”라며 권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A씨가 독단적으로 한일”이라며 “권 후보가 지시하거나 공모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