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무제한 요금제’ 소비자 피해 보상…사실상 면죄부 논란

입력 2016-04-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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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제’ 첫 적용에 시정방안 확정 땐 처벌 면해…“피해 비해 빈약” 일부 민사소송 준비

정부가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이동통신 3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 수위가 낮아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TE 요금제를 팔면서 ‘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이통 3사는 오는 6월 피해 가입자에게 27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실시한다.

이통 3사는 무제한 요금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주기로 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총피해 보상액은 2679억원(데이터 보상액 1309억원+음성통화 보상액 136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와 시정 방안을 만들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동의 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앞으로 이통 3사는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고, 문자나 홈페이지 등으로 대상 고객들에게 안내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 의결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6월쯤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에선 이 동의 결의 안이 오히려 이통사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실제 소비자 피해에 비하면 보상이 너무 빈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보상이 쿠폰과 음성통화로 지급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데이터로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 데이터는 받아도 쓸 데가 없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 중인 가입자에게 데이터로 보상을 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함한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별도의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가 동의 의결을 확정하더라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다. 음성·문자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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