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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길고양이 600여마리 도살업자 집행유예 판결에 동물보호단체 분노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판 업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동물보호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A(55)씨는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잡아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한 뒤 일명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팔아넘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수백마리를 학살해 국민을 분노케 한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