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결함 알고도 뒤늦게 리콜하면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앞으로 자동차제작사나 수입ㆍ판매사가 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뒤늦게 리콜하면 해당 차를 팔아 얻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은 제작ㆍ조립ㆍ수입업자에게 해당 차(부품)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지체 없이'는 30일 안에 리콜한 것을 가리킨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과징금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아 많이 팔린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 이를 숨기고 리콜을 늦게 하다가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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