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라이드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당사는 면세점 운영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내 화장품법인 인수를 검토하고 상대법인회사와 지난해 12월0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실사를 진행했으나 실사 중 상대법인의 재무 및 내부통제절차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면서 "이에 당사는 상대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화장품법인 인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최종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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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당사는 면세점 운영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내 화장품법인 인수를 검토하고 상대법인회사와 지난해 12월0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실사를 진행했으나 실사 중 상대법인의 재무 및 내부통제절차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면서 "이에 당사는 상대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화장품법인 인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최종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