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100% 비과세는 아니다

입력 2016-04-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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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현장지원단 WM 김다미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에 따라 많은 상품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찾기란 쉽지 않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금융상품 중 ‘핫 이슈’인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와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세제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해외주식 매매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을 지난 2월 29일 판매하기 시작했다.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통상 해외펀드는 매수 신청 후 매수결제까지 2~3일 소요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가입한도는 1인당 투자원금 3000만원이다. 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좌 수에는 제한이 없어 3000만원 한도에서 한 계좌에 투자 또는 여러 개의 계좌에 분산투자도 가능하다.

투자대상은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서 제도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2017년 12월 31까지 전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좌를 통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 계좌 내 펀드를 신규 계좌로 옮길 수도 없다.

현재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연금저축펀드를 제외하고 이익금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펀드의 이익금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소득 금액에 따라 추가 세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 세제 혜택으로는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의 매매차익과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그 외 주식배당소득, 채권이자, 채권매매차익, 기타(환헤지로 인한 손익 등)은 과세되니 유의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환매)시는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등 불이익 없으므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운용 방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규펀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하는 투자 대상을 선택해서 미리 가입한 후 추가 납입하는 형식으로 관리해 국내에만 투자할 때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한 수익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

또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잘 활용하면 그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으나, 해외 투자는 국내투자보다 환율 이슈, 해외 국가의 정치적 이슈 등 추가 점검해야 할 부분도 많다. 따라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을 가입하기 전에 투자 대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해외투자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투자자라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투자해서 고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면 집중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기 위해 다양한 지역 및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해외주식 자체가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고, 해외투자가 가진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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