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해명불구 공직자윤리위, 시세차익 조사

입력 2016-04-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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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인 진경준 검사장의 시세차익 논란과 관련해 심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을 비롯해 재산 공개 대상자들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산 뒤 일본 증시에 상장되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처분 금액은 126억원 규모로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의 재산 증가액은 행정부와 사법부 등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328명 가운데 최고다.

공직자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경위와 넥슨과의 관계를 집중 심사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 검사장은 해명을 통해 "김정주 대표와의 친분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넥슨 주식을 팔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매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진 검사장은 "2005년 주식 매입 후 매년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해왔다"며 "넥슨 주식 매입에 동의한 친구들이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해당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다"며 "매입 취지가 '장기투자'였기 때문에 10년동안 보유하고 있었고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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