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두 당 사이에서 이뤄진 단일후보를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법원이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앞서 더민주가 명칭 사용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을 때까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은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제2 야당”이라며 “국민의당을 제외한 후보가 야권 전체의 단일후보로 인식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유권해석을 다시 내놓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