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7만원을 10원 동전으로 "이런 10원짜리 업주같으니..." [화보]

입력 2016-03-30 16:02수정 2016-03-3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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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원짜리 잔돈이 가득 담긴 두 자루.

1000원짜리 지폐 4장 포함 총 17만4740원입니다.



(연합뉴스)


이 엄청난 양의 10원짜리 동전은 바로 한 배달 종업원의 밀린 입금이었습니다.



김모(46)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일했는데요

그만둔 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애초 업주 둘이서 배달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주방종업원 1명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자신이 홀로 배달 업무를 도맡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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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약속과 일이 달라지자 그만둔 김씨는

배달 일당 11만원, 주말 및 공휴일 12만원씩 총 69만원 중

가불받은 39만8560원을 제외한 29만1440원의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고,

결국 김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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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을 자기 방식대로 계산한 뒤

깎은 금액인 17만 4740원을 10원짜리 동전 위주로 지급한 것입니다.



업주가 10원짜리 잔돈이 담긴 자루 두 개를 가리키며 가져가라고 했을 때

김씨는 자리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심정을 고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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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업주들은 이 전에도 몇 차례 있었죠.

'10원짜리 갑질 횡포' "따라할 게 따로 있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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