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법원 “700억 체납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출국금지 정당”

입력 2016-03-30 13:4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행복주택, 오늘부터 서울·인천·대구 입주자 모집…자격조건은?

이교범 하남시장 비리에 친동생·사돈·측근 가담

대만 4세 여아 살해범, 범행 3시간 전 대형 식칼 구매… 정신과 치료·마약복용 전력

‘집밥 백선생2’ 백종원표 김치볶음밥 꿀팁… ‘파기름+간장’



[카드뉴스] 대법원 “700억 체납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출국금지 정당”

700억원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부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세금, 가산세 등을 내지 않아 체납세금이 709억여원에 달합니다. 앞서 조 전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지적받자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