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 명목 대금 미지급ㆍ서면 미발급 중점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부터 약 40일간 2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은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2014년 39.1%에서 2015년 33.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
또 추가·변경 위탁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2.5%)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으며 상당수의 경우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설정(27.7%)됐고 설정방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35.9%)받았다.
아울러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55.4%가 추가공사 및 계약변경시 서면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확인될 경우 금년중 1∼2차례 추가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