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 등 5개그룹 일감몰아주기 순차적 제재

입력 2016-03-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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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하이트진로·한화·CJ 포함…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가장 먼저 현대그룹 제재에 나섰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정은 회장의 매제인 변창중씨가 보유한 회사 2곳에 부당하게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이들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소명을 듣고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공정위는 또 한진그룹이 자녀 3남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스카이사이버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잡고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한화, CJ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5개 그룹 외에 나머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그룹도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위해 지난해 2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벌였다.

당시 각 그룹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내역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2월부터 1년간 계열사 간 거래내역·거래금액·거래유형 등을 해당 건별로 요청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5개 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많은 대기업이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주회사보다 기업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게 만들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 금산복합 대기업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19대 국회 법안 소위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법안이 특정 그룹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야당이 반대해 논의가 거의 안 됐다.

공정위는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면서 금산분리 측면에서 중간금융지주 소속회사의 계열사 출자 금지,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규제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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