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액 반환 받는 법은?

입력 2016-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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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피해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출수수료 피해액은 3억6000만원(98건)이다.

불법 대출수수료 피해액은 지난 2012년 80억9000만원(2454건)에서 대폭 줄어 2013년 44억2000만원, 2014년 6억2000만원(145건)으로 매년 절반 씩 감소하고 있다.

피해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반환액 비중은 2013년 이후 줄어들고 있었다.

반환금 비중은 2012년 35.3%, 2013년 6.5%, 2014년 12.9%, 2015년 11.0%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대출중개업자를 명확히 특정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반환요구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중개업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대출중개를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에는 반환요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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