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부작위 살인"

입력 2016-03-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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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부작위 살인"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경찰이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경찰서는 이들이 신 군에게 락스와 찬물을 끼얹고 방치한 것을 신 군이 사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습니다. 오늘(16일) 신 군의 계모와 친부는 살인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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