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왕 빌 그로스, ‘친정’ 핌코 소송에 ‘파란불’

입력 2016-03-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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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그로스. 사진=블룸버그

‘채권왕’ 빌 그로스가 자신을 내쫓은 ‘친정’ 핌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이 그로스가 핌코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전날 예비판결을 통해 “그로스의 주장은 회사(핌코)의 창업자로서 40년과의 역사와 회사에 기여한 성공과 명예뿐만 아니라 고용 보양에 대한 구두 약속 등 충분한 사실적 요소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핌코는 그로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불이행 소송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룰 만한 사실적 요소가 충분하다며 사실상 그로스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핌코 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절차상의 판결일 뿐이며 이번 소송의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로스 측 대변인인 패트리샤 글레이저는 “우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증명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스는 지난 2014년 9월 핌코를 떠나야만 했다. 그가 운용하던 채권펀드인 핌코토탈리턴펀드의 실적 부진 이후 내부인사들과 사이가 틀어진 것이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당시 시장에서는 내부 알력다툼에서 밀린 그로스가 회사에서 쫓겨난 것으로 해석했다. 그로스는 친정 핌코를 떠나 야누스캐피탈로 자리를 옮겼다.

그로스는 지난해 10월 핌코를 상대로 최소 2억 달러(약 237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 경영진이 자신을 몰아내려는 음모를 짰고, 이 과정에서 그의 성과급도 가로챘다는 이유다. 그러나 핌코 측은 그로스가 고용을 보장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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