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벤처 기술 도용·편취 대기업 실태조사

입력 2016-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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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실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부당 감액·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고받은 기술자료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서면 교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용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하도급 관계에서 일어나는 기술유용은 끊임없이 문제가 돼 왔지만 정작 제재를 받은 사례는 드물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을 금지한 하도급법상 규정은 2010년 만들어졌지만 이후 6년간 제재 사례는 LG화학이 유일하다.

LG화학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디지털 인쇄 방식을 이용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배터리 라벨 제조 하청업체에서 기술 자료를 23차례에 걸쳐 요구해 받아낸 뒤 하청업체와 거래를 끊고 직접 만들다가 적발돼 지난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4월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해 직권조사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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