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제지, 골판지 가격 담합 109억 과징금

입력 2016-03-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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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 사유로 과징금 109억6500만원이 부과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9.6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공정위 최종결의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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