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3-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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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제지는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8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6.6%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