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양제지, 가격 담합 과징금 217억 부과

입력 2016-03-14 08:5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신대양제지는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7.93%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