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수영연맹 압수수색, 간부 이 모氏 긴급체포…횡령과 부당지원 혐의

입력 2016-03-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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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2일 오전 대한수영 연맹 이사인 이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하고, 전남 체육회를 압수수색했다. 전남체육회 직원(사진 위)이 검찰 측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이날 오전 전남 목포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포된 수영연맹 이사 이 모씨(원 안)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지역 체육회 비리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섰다.

2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전 대한수영연맹 이사인 이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하고, 이씨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가 수영감독으로 근무 중인 학교에서 입학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씨를 현장 체포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특정 자료의 위치를 이씨에게 물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차량에 태워 호송하고, 전남체육회로 이동해 특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상자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전남 체육회에 요구한 자료는 2010∼2015년 운동경기부 지원선수 명단, 우수선수 명단, 전남수영연맹 지원현황, 우수선수 훈련비·지원비·계약서, 특정선수 2명에 관한 지원 내역 등 각종 지출의결서와 정산서다.

검찰은 특히 이날 체포된 이 씨가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예산에서 일부를 빼돌린 단서를 잡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역체육계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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