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 인터넷뱅킹도 이젠 한번에

입력 2016-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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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은금융망(BOK-WIRE) 전자금융공동망 연계, 한은-결제원간 전용망 한은 해킹우려 없다

10억원이 넘는 금액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됐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일부터 한은금융망(BOK-WIRE)과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간 직접 연계가 이뤄지면서 기업과 개인의 거액자금 이체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됐다.

(한국은행)
그동안 자금이체는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하는 한은금융망과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의 일반 고객간 자금이체 처리를 담당하는 전자금융공동망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100억원을 자금이체하려면 10억원으로 쪼개 10번에 걸쳐 이체해야만 했었다. 또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은 이체 다음 영업일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에는 정산전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돼 왔다.

조규환 한은 결제정책팀 과장은 “전자금융공동망 이체한도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거액이체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한은금융망과 연결함으로써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축소와 고객의 이체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고객이 이같은 결제를 이용하려면 고객과 은행간 자금이체 한도 약정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전자금융공동망이 10억원 한도에 묶여 있어 한도 약정서 최고한도 역시 10억원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로 한은금융망에 대한 해킹 우려는 전혀 없다는게 한은 설명이다. 양 망간 시스템은 기존에도 폐쇄망을 통해 처리된데다 이번 연계 역시 기존 전용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기업이나 개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인터넷뱅킹을 하고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연계돼 있다. 반면 금융결제원과 한은금융망간에는 별도 전용망을 이용한다”며 “전용망으로 폐쇄망을 사용하는 한은금융망은 과거 디도스 사태 등에도 안전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계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은행 등을 비롯한 16개 국내은행 전부와 홍콩상하이은행(HSBC은행) 서울지점 등 대향 외은지점 6개사, 삼성증권 등 23개 기관이 참여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 서비스에 대한 시범가동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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