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봄철 해상교통안전대책도 추진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2016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양안전체계 정립 및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 보장'을 정책목표로 6개 분야 59개 세부이행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중 해수부가 선정한 5대 핵심과제를 보면 우선 13명 이상이 승선하는 선박에 대해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또 공익광고, 해양안전 기초 안전체험관 개설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처간 합동안전점검 등 안전제도의 정확한 적용과 지속적 이행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안해역 해상교통환경 정밀분석, 노후선 검사 강화, 유조선 통항로 평가와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낚시어선 등 선종별 안전대책 이행 등을 통해 선박안전성을 확보한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배출을 계기로 IMO 대표부 설치, 전담부서 신설 등 국제기준 재ㆍ개정 논의 주도를 위한 국내외 기반 조성 및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이런 대책을 통해 대형인명사고 제로(ZERO)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봄철 해상교통안전대책도 내놨다. 봄철(3~5월)은 잦은안개 등 기상요인 변화와 행락철ㆍ성어기 선박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계절이다.
해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선사 CEO 대상 안전인식 제고 교육도 추진한다. 국제ㆍ연안여객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도 이뤄진다.
아울러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운영하고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위한 'My-LifeJacket 캠페인' 등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집중실시한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기초적 안전수칙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상종사자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