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62%…대기업 수당이 중소기업 2배

입력 2016-03-02 07:48수정 2016-03-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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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75% 수준이지만 대기업의 수당과 특별급여 비율은 중소기업보다 약 3배 많았다.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관련 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은 75% 수준이지만 각종 수당과 특별급여 비율은 대기업이 3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통계청과 고동노동부,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이른바 대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705원으로 나타났다. 지는 전년보다 3.9% 오른 규모다.

이 기간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28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4% 상승한 규모다.

기본적인 급여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인상률 역시 대기업이 높았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은 2014년에 이어 2년째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2014년엔 대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이 5.3%, 중소기업은 2.4% 올랐다. 2013년 인상률은 대기업 3.6%, 중소기업 3.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낮아지면서 개선 조짐이 보였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0%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62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2009년 65.0%였던 이 비율은 2010년 62.9%, 2011년 62.6%로 떨어졌다. 2012∼2013년엔 64.1%로 올라섰지만 2014년 다시 62.3%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특히 크게 벌리는 요소는 정액급여(기본급)보다는 초과근로수당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다. 기본급만 따지면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초과·특별급여를 합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의 31.5%(158만원)를 초과·특별급여로 받았다. 기본급은 68.5%(344만원)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에서 초과·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53만원)로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의 성과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제도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과 공유 모델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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