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인하분’ 환급 거부 논란…공정위 조사 착수

입력 2016-03-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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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아 차량을 들여와 놓고 세금 감면 사실을 숨긴 채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ㆍ과장 광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입차 업체들이 2015년 12월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아 차량을 들여와 놓고, 올해 1월 세금 감면 사실을 숨긴 채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와 함께 "지난 1월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수입차 업체들의 주장처럼 개소세 인하분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수입차 판매업체들이 국내차 판매업체와는 달리 개소세를 환급해주지 않자 수입차 구매 고객들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 공정위가 1~2주안에 조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집단소송과 검찰고발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수입차업체의 허위ㆍ과장광고 여부는 물론 수입차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입차업체들이 인하폭의 일부를 편취한 꼴이 돼 수입차 판매 감소 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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