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에 대해 안건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긴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