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활용 수출총력 지원…규제프리존에 면세점허용

입력 2016-0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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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올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확대에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프리존에는 신규 면세점 설립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34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원산지간편인정제 적용대상은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ㆍ축산물까지 확대한다.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를 납부유예하고,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도 도입한다.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해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역직구 제품에 부착하고 통관표지는 QR코드 형태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통관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돼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수출업체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프리존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쇼핑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테러 예방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올해 세수목표인 52조원 달성을 위해 불성실환급가산세를 도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자금세탁·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을 위한 ‘블랙머니 추적팀’을 운영하고, 환전업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환전업자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직구 등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밀수나 허위표시·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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